코로나 유행 이후 약 3년 만에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. 그러나 아직 실내 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들이 남아 있습니다. 해제 소식만 듣고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실내 장소 중에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장소와 착용해야 하는 장소를 소개해드릴게요. 해당 내용은 2023.01.30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서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목차
실내 마스크 해제 장소
해당 장소에는 마스크를 미착용해도 되는 장소입니다.
- 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몰 등
-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
- 병원 1인 병실 환자, 간병인
-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수영장, 목욕탕(탕 안, 발한실, 샤워실 등)
-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, 병원 등 사적인 공간
-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, 지하철역, 기차역, 공항 등 내, 외부
- 학교, 학원, 어린이집 등 교실
- 노인복지관, 경로당
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전반적인 실내 공간의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습니다.
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
해당 장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.
의료기간
- 병원, 약국
감염취약시설
- 요양병원,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야간보호기관, 단기보호기관
- 폐쇄변동 보유 정신 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태 시설(생활시설, 지역사회전환시설, 중독자재활시설, 종합시설)
- 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, 장애인 직업재활시설, 피해장애인 쉼터
대중교통
- 노선버스, 철도, 도시철도, 여객선, 도선, 전세버스, 특수여객자동차, 일반택시, 개인택시, 항공기, 통학 차량
병원, 약국 및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안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. 또한 대형마트, 백화점 안에 있는 의료기간과 약국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.
그리고 회사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
대상별 과태료 금액
-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 :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각각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- 의무시설의 관리자, 운영자 :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(1차 위반 50만원, 2차 위반 100만원, 3차 이상 위반 200만원)
상황별 과태료 부과
-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, 관리 소홀
- 운영자 : 과태료 50만원
- 이용자 : 과태료 10만원 -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, 관리 적합
- 운영자 : 과태료 없음
- 이용자 : 과태료 10만원 -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
-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각각 : 과태료 1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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