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그 안심 전세 대출을 받고 허그 전세금 보증 보험도 가입된 상태로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. 아직 2년 만기가 되기 전에 집주인(임대인)이 변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. 당연히 전 임대인(전 집주인)이나 새 임대인(새 집주인)이 세입자인 저한테 연락을 할 줄 알았는데, 하지 않더라고요.
보험 권리조사업체인 리파인에서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.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, 집 매매 후, 1달이 지난 상태에서 알게 되었더라고요. 전세금 보험을 들지 않았더라면 전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집주인이 변경된 지 모르겠네요. 그래서 요즘 같은 이슈가 많은 부동산 전세 사기,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보증 보험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집을 매매 후, 세입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고 하네요. 그래서 다음 전세 계약서 작성 시, '집 매매 시, 세입자에게 알린다'라는 특약을 넣을 생각입니다.
지금부터 본론인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, 해야 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목차
권리조사업체 리파인에 새 집주인 정보 전달
전세 거주 중, 집주인이 변경되면 리파인에서 연락이 옵니다. 집주인이 변경되었으니, 새 집주인의 정보를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.
새 집주인의 이름, 연락처, 주소를 전달하면 됩니다. 새 집주인의 정보는 전 집주인(전 임대인) 또는 전세 계약한 부동산에 연락해서 물어보면 됩니다. 그럼 리파인에서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했던 은행에 방문해서 새 임대인으로 보증조건변경을 하라고 안내해 줍니다.
집주인 변경 신청 방법
- 은행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은행에 가셔서 집주인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- 은행이 아닌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영업지사 또는 인터넷 보증 https://khig.khug.or.kr/main.jsp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(인터넷보증 > 보증해지/변경) >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>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'임대인변경' 신청 가능)
집주인 변경 신청 시, 필요 서류
필요 서류
- 임차인(세입자) 신분증
- 매수인(새임대인)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된 등기부등본
- 아래 서류 중 1가지 선택 가능
- 임대인들 간 작성했던 매매계약서 사본(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매매 계약서 사본 요청)
- 신 임대인과 작성한 전세계약서
매수인의 성함, 연락처, 주소, 주민번호 13자리 확인(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해당 정보로 안된다고 하네요)
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임대인 변경 시, 보증의 조건변경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는 공사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Tip.
저는 방문한 은행에서 뜻밖에 안내를 받고 당황했습니다.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는 것입니다. 제가 부동산 지식 짧지만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관계과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그래서 부동산, 주택도시보증공사(허그), 은행 콜센터 등 여러 군데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 새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. 은행 말만 믿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.
부동산은 큰돈을 거래하는 만큼 필수로 여러 곳에 알아봐야합니다.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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