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 12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2022년 교통법규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. 이번 교통법규 개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입니다. 잘 숙지해서 억울하게 범칙금 및 벌점을 받지 말아요.
목차
어린이 보호구역
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, 횡단 보드에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 또는 신호등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해서 지나가야합니다.
위반시 :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/ 과태료 7만원 / 벌점 10점 부과
보행자 우선도로 보호 의무
- 골목길에서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서행
- 보행자가 통행에 방해가 되면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
위반시 :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/ 벌점 10점 부과
회전교차로 통행방법
- 진입 전 정지 또는 서행
- 진입 시, 좌측 깜빡이 / 진출 시, 우측 깜빡이
-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
- 진행 차량에 진로 양보
위반시 : 범칙금 최대 6만원 / 과태료 최대 9만원 / 벌점 최대 30점 부과
교차로 우회전
무조건 일시정지
위 3가지 경우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는지 확인하고 지나가야합니다. 그리고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이 모두 끝난 후에 지나가야합니다.
서행 가능
위 2가지 경우는 보행자가 없을 때,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.
위반시 : 범칙금 승용차 6만원, 승합차 7만원 / 벌점 10점 부과
이미지 출처 : 서울 경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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